경실련 "국토부까지 나서 내 집 마련 기대 무주택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
경실련 "국토부까지 나서 내 집 마련 기대 무주택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7.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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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임대주택들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 등이 분양가를 규정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정해놓은 탓에 '서민 내집마련'이라는 임대주택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이 관련 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이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부와 성남시 및 임대주택 관련 공기업·민간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이나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도입,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 등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으로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이며,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주택가격은 평당 700~740만원이다. 관련 법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성남시,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하였고, 계약할 때도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따른다고 규정했다"며 "최근에는 국토부까지 나서 시세 기준 감정가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무주택서민에게 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조항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며 이를 심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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