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업 문턱 낮아지나...금융위 "제도 개선 검토"
발행어음업 문턱 낮아지나...금융위 "제도 개선 검토"
  • 서광용
  • 승인 2019.06.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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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벤처·중소 등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업 진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과 기업금융 공급 및 발행어음 운용 현황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는 투자 대상 다양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직접투자, 신기술조합, 창투 조합, PEF(사모펀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년 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증권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등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행어음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2017년 11월), NH투자증권(2018년 5월), KB증권(2019년 5월) 등 3곳이 받은 상태다. 발행어음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되며, 기업금융 의무비율은 최소 50%이상으로 설정돼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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