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핵융합硏 핵연료 물질 증량 허가…"종사자 피폭영향 없다"
원안위, 핵융합硏 핵연료 물질 증량 허가…"종사자 피폭영향 없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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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핵융합연구소 내 중성자선 측정기를 3대에서 5대로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측정기 수가 늘어나도 내부 핵물질의 양을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융합연은 지금까지 중성자선 측정기 3대를 사용했다. 그러나 추가로 2대를 더 운영할 필요가 있어 총 5대를 사용을 위해 원안위에게 '핵연료물질 증량'을 요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중성자선 측정기 내 핵물질 정보인 우라늄 농축도·중량·형태, 중성자선 측정기 사용조건인 선원과의 거리·연간 사용시간, 핵물질의 물리적 정보인 핵종별 비방사능·감마상수 등을 고려해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중성자선 측정기 추가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예상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핵물질을 사용할 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예상피폭선량은 0.14mSv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날 원안위는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각각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한 번에 최대 용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주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과 복합건물(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화학분석실) 지역 일반배치도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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