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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