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간 조정·중재를 유도하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협의체 성격을 띈 중기부 장관 직속 위원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 차관급 5명이 당연직 위원, 대·중소기업 대표 협회와 단체·법조계·학계에서 9명이 위촉 위원을 맡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각 부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조정·중재(안)을 논의 △상생 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만일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①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②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 ③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을 논의하였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세부운영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안)‘에서는 다부처 관련 기술분쟁사건의 중복조사, 민원창구 산재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안)’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