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결제한도 폐지에…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으로 화답
문체부 결제한도 폐지에…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으로 화답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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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성인 기준 월 50만의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자 게임업계도 사용자가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으로 화답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용자가 자신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게임사는 사용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할 수 있는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일부 게임사는 자체적으로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월 7만원의 결제한도는 정부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이더라도 한도 변경을 위해서는 의사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 조정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시스템 적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로는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NHN,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때 검토하는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구매한도액을 적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하고 27일 이를 공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9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월 결제한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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