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음주운전처벌 강화등 주요 내용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음주운전처벌 강화등 주요 내용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6.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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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기재부
자료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으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되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 안전질서는 강화된다.

다음은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②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③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④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⑤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⑥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⑦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⑧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⑨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⑪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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