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등과 관련, "우리 요구 무시, 대책 정부가 직접 제시하라"
소공연,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등과 관련, "우리 요구 무시, 대책 정부가 직접 제시하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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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및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무산'과 관련해 2020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고 반발했다.

소공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다.

소공연은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전해 장외 투쟁으로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시행 중이며,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조차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외면했다"면서  "정작 시행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하여 삭제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전하고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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