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등으로 과징금 부과당해
한투증권,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등으로 과징금 부과당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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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 이하 한투증권)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엄중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 1천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고,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감경했다.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18.2.28일)한 사실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투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데 대해서도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7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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