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금융위 "예보 소유 잔여지분 매각"
우리금융지주,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금융위 "예보 소유 잔여지분 매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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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우리금융지주
자료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될 전망이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에게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16.11월)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19.2월 상장)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3%)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논의·확정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지주 전환(’19.2월 상장) 이후, 공자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매각소위’)를 중심으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수차례 논의해 온 결과다.

지난 2016년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87.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 발전’ 원칙도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지분율 18.3%)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일정(로드맵)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을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 21일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면서 현 우리카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약 0.6조원)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취득일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6개월안에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에는 우리금융의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해 내년부터 지분 매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금융 잔여지분에 대해 매회 10% 범위 안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우선 매각 대상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형 투자자다.

입찰 대상은 과점 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다. 신규 투자자는 최소입찰물량(예:4%) 등을 충족하는 대형 투자자로 한정한다. 정부는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금융의 사외이사는 6명으로 신한(12명), KB(8명), 하나(8명) 등 경쟁 금융지주사보다 적다.

입찰에서 유찰된 물량에 대한 블록세일은 시장 소화능력을 고려해 최대 5%로 제한한다. 유찰 물량이 8%라면 블록세일로 5%를 매각하고, 남은 3%는 다음 입찰로 미루는 방식이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약 4개월)과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할 예정이다. 매회 매각 추진 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세부 매각조건을 확정한다.

블록세일 방안으로 매각한다.  매회 유찰 및 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매각하되,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수준으로 매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예 : 금융지주회사법 등) 등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부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소위 심사⋅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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