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나도 임금 체불, 정부가 대신..최대 1000만원 인상
기업 부도나도 임금 체불, 정부가 대신..최대 1000만원 인상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6.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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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체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오는 7월1일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당금 제도란 퇴직 노동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당금 제도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약 9만명으로 모두 3740억원을 지급했다.

소액체당금이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액수다.

그간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400만원이어서,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초 체당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임에도 중위임금(239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체당금 보호 범위가 1.7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임금, 퇴직급여 등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새로운 소액체당금 기준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민사 확정 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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