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와 소고기등 식육제품, 전자위생증 도입
식약처, 호주와 소고기등 식육제품, 전자위생증 도입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2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호주 농무부(D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에 대해 전자위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을 수출입할 때 각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인정하는 것이다.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