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최저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 6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되 전문인력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자격자로 인정된다.
또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