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법제처 유권해석
카카오 김범수 의장,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법제처 유권해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2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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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법제처는 24일  "신청인(카카오를 의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김범수 의장을 의미)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범수 의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하는데, 김 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재판 중이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정보기술(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많은 지분을 갖는 내용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이 설립 당시 계약대로 정리되면 증자를 통해 대출 영업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금융권에선 카카오뱅크의 흑자전환이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을 기반으로 1년 반만인 올해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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