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 시행..전국아파트 500가구 매입
LH,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 시행..전국아파트 500가구 매입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6.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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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한계차주를 지원한다.

LH는 24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 임대기간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648만원-4인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주택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은 7월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 관한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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