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제수단
[금요칼럼]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제수단
  • 오동현 변호사
  • 승인 2019.06.2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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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층 집 주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처벌받았다는 오래전 뉴스는 요즘 같으면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95건에서 2018년 기준 2만 8,23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에 누군가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거나 흉악한 방법으로 보복살인을 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언젠가 나도 끔찍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 층간소음의 방지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계속된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세대 내 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의 방지와 관련한 법률조항들은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 방지의무는 그야말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제수단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는 상담자를 종종 접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 사실과 그 상당한 기간,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킬 목적으로 음향기기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경범죄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경범죄로 인한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제3자를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말에는 서로 이웃에 살면서 친해져서 사촌처럼 가까운 이웃을 가리키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우리사회는 새롭게 이사를 오면 떡을 돌려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아주며 혹시라도 불편을 끼쳤을 경우 음료나 과일로 미안함을 표시하는 이웃사촌간에 ‘정(情)’이 넘치는 사회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도 하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칼럼니스트
오동현 변호사,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경력
- 현 법무법인 은율(남부)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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