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건설사업, 임금체불 원천 차단..임금 직접 지급제 의무화
공공발주 건설사업, 임금체불 원천 차단..임금 직접 지급제 의무화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6.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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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사업에 임금 체불이 원천 차단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등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히 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안착되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초기 현장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공사현장 등에 우선 배포(6.12)하였으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조달청 등 시스템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개선, 사용자 교육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건설업체의 자본금도 완화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적정성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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