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가족 회사 몰아주기 김치 와인 강매 규모 '놀라울 따름'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가족 회사 몰아주기 김치 와인 강매 규모 '놀라울 따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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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알엔을 중심으로 한 태광의 주력 계열사 지분도 (‘19.6.현재)
티알엔을 중심으로 한 태광의 주력 계열사 지분도 (‘19.6.현재)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말 보석을 취소당하고 구속된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이 이번에는 가족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김치를 시중가보다 3배 넘는 가격에 강매한 혐의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 및 흥국생명등 계열사들을 고발했다.

김치와 와인으로 총수일가가 2년 반 동안 올린 이익은 최소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태광'의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톤, 95.5억원어치 구매토록 했다.

또한,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5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휘슬링락CC 자본금(22.9억원)의 111.4%에 달한다.

또한,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5억원이며 이호진 전 회장의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23의2 ① 4호)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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