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책카페 "보험사 사업비 과다“ 집단소송
환수대책카페 "보험사 사업비 과다“ 집단소송
  • 오석주 기자
  • 승인 2009.11.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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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제신문/데일리경제]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보험설계사들의 모임인 보험사 환수대책카페(cafe.daum.net/insunara)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보험계약자들을 모아 사업비 과다책정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환수대책카페 운영자 오 모씨는 "보험사들이 연평균 3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남기고 있다"며 "실제 비용보다 많은 사업비를 책정한 후 남은 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수대책카페는 "계약이 1년내 실효되는 경우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사업비 지출을 이유로 해약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까지 보험사들이 환수해가는 것은 이중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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