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상실, 폐업도 속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상실, 폐업도 속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달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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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본격 활동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동결·인상 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된다"며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공연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에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받는 소사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 △내년도 최저임금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다.

또 소공연은 최저임금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추가 정책과 지원대책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대표적인 최저임금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헤택을 못 보는 상인들이 많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기' 삭제도 재차 요구했다. 유급 휴일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최저임금을 발표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그러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이다.

소공연은 "만일 이번에도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묵살된다면 지난해처럼 광화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여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사 양측이 이달 안으로 원하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적시한 최초 제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동결을 주장해온 사용자 측은 올해도 0% 인상률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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