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실행..대출 문턱 높아질 듯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실행..대출 문턱 높아질 듯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6.1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은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 대한 DSR 시행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대출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금융위는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 高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해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7%이나,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이 176%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상호금융권이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ㆍ집행할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 비율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로 하향안정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차주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잦은 탓이다. 소득자료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을 300%로 간주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담보대출 중 소득이 징구되지 않은 대출 비율이 90.2%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포함한 주식담보 대출 비중이 15.3%로 높았다.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의 평균 DSR은 293.3%로 주택담보대출(121.8%), 신용대출(67.3%) 등보다 월등하다.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하는 차주는 향후 금융사들로부터 주식담보 대출 등이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증빙 절차·수단 등을 확충하고 업권별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202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취급 비중(55.7%)이 크고 평균 DSR 수준(363.8%)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됐다.

금융위는 소득과 부채의 산정범위·방식도 조정했다. 이는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소득 산정방식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조합 출하실적) △기초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인정·신고 소득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5000만원→70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부채의 경우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대부업대출의 DSR 산정범위·방식이 바뀐다. 현행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논란이 됐던 보험약관대출은 대출받을 때는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시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