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법률실무에 대한 단상
[금요칼럼] 법률실무에 대한 단상
  • 고옥기 법무사
  • 승인 2019.06.14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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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 화재위험, 사고위험 등 수 없이 많은 단어에 연결이 가능한 단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위험(危險)은 국어사전을 보면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단어다. 

반면 안전(安佺)은 위험의 반대말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듣는 이로 하여금 푸근한 마음이 들게 하고 따스한 봄기운의 향기와 같이 부드럽게 다가온다.
이런 위험과 안전은 항상 꼬리를 물고 다가오기 때문에 일상의 자질구레한 선택에서부터 큰일을 결정하기까지 위험을 회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법률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은 항상 주변에 깔려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관할이나 당사자인 피고 확정 문제, 항소, 소취하 부동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등, 민사집행에서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보전처분에 대한 집행, 배당요구종기일 준수 여부 등  불변기간 준수 여부나 제척기간 준수여부 등 수 없이 많은 위험요소들이 실무에서는 상존해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의 민원상담업무 담당자가 정확한 대답을 못한다면 그 기관의 신뢰가 바닥을 칠 것이고 기관에 속해있는 사람들 전부가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구나 라는 선입견을 줄 수가 있다.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때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는 관련 규정을 많이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혹여 이런 위험이 닥쳤을 때는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 또한 필요할 것이다.

민원현장에서는 민원상대는 법적효력은 없지만 정확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은 있다.

가령 대지사용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얼핏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대지권이다’로 답을 하거나 피상적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읊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거니와 말을 하는 자신도 무언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아파트 평방미터만큼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더 구체적이 답을 원할 경우 다시 찾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로 마무리하고 정확하게 찾아보고 전화해 주면 서로 만족하는 상담이 될 것이다. 

사고는 건설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법률을 다루는 서비스 현장에서도 많다.
법률서비스는 장래에 있을 위험을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느냐와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고옥기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법무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위원
- 하남시청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전산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 경매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및 법인 등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서울행정법원 사건접수, 행정재판참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재판참여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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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곤 2019-06-17 15:41:35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