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사기 대명사 '장영자' 또다시 구속위기
어음사기 대명사 '장영자' 또다시 구속위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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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뉴스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뉴스화면 캡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국가경제를 뒤 흔들며 구속된 장영자씨가 재차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손 장영자씨(75·여)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것.

검찰은 "동종 사기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장씨는 출소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위조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호텔 객실료 납부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증인에게 욕설을 하며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공소"라고 주장하고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 전문 로펌을 접촉 중이니 총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도 "장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조지폐 사용에 대해서는 출소 뒤 남편의 금고에서 발견해 위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위조수표의 단순 확인은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1시50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장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이른바 장영자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장본인이다. 건국 후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이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그것으로 어음사기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연쇄부도에 처하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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