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진입장벽 높아진다..금감원 '관리감독강화'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장벽 높아진다..금감원 '관리감독강화'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6.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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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영위가 현재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기로 하는 등 업계 진입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매 분기 일제 점검 후 부적격 업자의 신고를 직권 말소하기로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7월 1일 시행)의 후속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류 심사를 대체해 실질적인 자격요건 심사가 실시되도록 했다. 지금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대주주 인적사항·영위업무 등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가 이뤄졌다. 폐업 또는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자',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여부를 관계기관의 사실조회로 확인하기로 했다.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단체 대화방·인터넷 카페·블로그·증권방송 등) 및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도 신설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되는 등 신고현황 홈페이지가 개편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가 마련된다.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계속 영업 중인 경우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시 직권말소에 나서기로 했다. 매분기 일제 점검 후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신속하게 직권 말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25일 서울, 19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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