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1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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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재갑 장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깐깐해 진다.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으며, 신청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려되었던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예산 누수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7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내용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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