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신용등급 오른 고객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카카오뱅크, 신용등급 오른 고객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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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오는 3분기부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에 따라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먼저 안내해준다.

송호근 카카오뱅크 여신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이런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에 맞춰 금융협회·금융회사와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고, 카카오뱅크는 삼성화재·웰컴저축은행 등과 함께 금리인하요구 제도 시행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개인,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신용상태가 개선된 개인·기업 등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는 약 17만1000건이다. 평균 0.99%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돼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 전문은행의 특성을 살려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아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치 않으면 수용 결과와 인하 폭을 즉시 알려준다. 송 팀장은 "지금까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은행이 승인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먼저 안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시범으로 신용등급이 오른 차주 1만4000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3분기부터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신용등급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신용조회사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고객을 선별하고 알림메시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한다.

송 팀장은 "현재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팩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스크래핑을 통해 금리인하를 즉시 신청하고 승인받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도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콜센터, 모바일, 영업점 등 다양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채널을 운영하는 웰컴저축은행도 고객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금융산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소비자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환자가 아플 때 병원을 생각하듯,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이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떠올리도록 당국과 업계가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기준금액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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