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현민 전무 선임 관련 KCGI주장 '근거없다'" 반박
한진그룹, 조현민 전무 선임 관련 KCGI주장 '근거없다'" 반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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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조현민 전무=자료사진=한진그룹
오른쪽/조현민 전무=자료사진=한진그룹

 

한진그룹이 12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제기한 한진칼의 조현민 전무 선임에 대한 유감 입장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KCGI는 물컵갑질 사태로 한진그룹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현민 전무의 경영복귀가 임경영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조 에밀리 리(한국명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한진그룹 경영복귀 관련 KCGI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대 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한진그룹 경영에 다시 참여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KCGI는  "조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조 전 무의 ‘물컵 갑질’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4월 12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 상장사 5곳의 시가총액은 약 20% 폭락하여 조 전무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그룹 주주들에게 돌 아갔다. "면서 "이로 인한 한진그룹 임직원의 사기저하와 그룹의 이미지 저하로 인한 손실은 숫 자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진에어를 예로 들고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문제로 인해 2018년 항공사업 면 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고, 지난 5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중국 운수권 추가 배분을 받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조현민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으로 아버지 故 조양호 회장에 의하여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2018년 대한항공과 진에어로부터만 약 17억 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챙긴 사실도 공개했다.

정석기업에서는 ‘임원 업적금’까지 챙겼다는 주장이다. ‘갑질 논란’ 으로 인해 그룹 전체에 치명타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들여다 볼때 조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CGI는 "이처럼 한진그룹의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하여 주주,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의 외국인 불법 등기 등 조 전무가 야기한 각종 문제 에 대한 수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전무를 사퇴시킨 故 조양호 회장 의 사망 후 불과 2개월만에 그룹에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KCGI는 이에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① 한진칼의 이사들이 조현민 전무의 행위로 인 해 발생한 진에어 등 한진칼 보유 계열회사의 주가 폭락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어떠 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② 조현민 전무의 재선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재선임에 있 어서의 이사회의 역할, ③ 한진칼에서 조현민 전무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소위 물컵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장은 억지"라며 "전년 중반부터 경기변동, 유가 등 대외요인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물컵 갑질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4월11일부터 이날까지 조 전무가 근무했던 진에어와 LCC 경쟁업체인 제주항공의 주가 움직임이 큰 차이가 없다고밝혔다. 이 기간 최고가 대비 이날 종가의 하락률은 진에어가 68%, 제주항공이 70%였다.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받은 보수와 퇴직금 17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원 퇴직금 기준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주주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조 전무를 임원으로 채용한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라며 "임원의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등기 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에서 10여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스토리텔링 기법 광고, 차별화된 마케팅, 이와 연계한 CSV(공유가치창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 왔다"며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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