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인상, 기업 재산권 침해여부 각계 의견 청취
헌재, 최저임금 인상, 기업 재산권 침해여부 각계 의견 청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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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2018년 7월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협회 측은 "앞선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중소상공인들에게 강제해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7년 12월과 2018년 11월 고용노동부의 각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헌재 변론엔 협회 측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고용노동부 측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선다.

이 교수는 사전 배포한 의견요지에서 "준비기간 없이 획일적·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기업가치를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관한 부정적 의견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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