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영농정착 지원금, 주거 및 도우미등 연계
청년창업농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영농정착 지원금, 주거 및 도우미등 연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0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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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귀농 창업자 지원에 적극적을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 귀농인구는 매년 평균 7만명 정도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36만명이 귀농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 이들 중에는 농업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농부들도 점차로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창업농 선발을 통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대표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창업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총 1600명을 선발한 청년창업농은 귀농귀촌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모집 인원 중 약 72%가 귀농에 성공한 효과를 거둔만큼, 매해 (예비) 청년농업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의 주요 지원내용은 영농정착지원금과 주거 및 도우미 지원 등이다.

먼저 영농정착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불카드를 발급해 영농자금은 물론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재승인이 차단된다.

또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과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과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청년을 우대한다.

한편 영농 정착 초기에 주거를 지원하는데,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이 포함된다.

더불어 농촌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1년 이내의 단기로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자에게는 금산,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고창, 영천, 함양 등 8개소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는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우미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영농작업반 운영을 지원해 유휴인력과 농촌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으로 지난해 신규로 50개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은퇴농 등으로 대체인력 pool을 구성해 휴식·의료 등 필요 시 도우미(replacement) 알선·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와 자금, 농기계 등 영농 기반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2030세대에게는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데, 2022년까지 농지매입 비축량을 2017년(1,000ha)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은 25억 4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쌀전업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 청년농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쌀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해 준다.

후계농 자금과 농신보를 개선해 자금과 담보의 애로도 완화시켰는데,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농신보 보증한도상향,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이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아졌고, 개인 한도는 최고 30억원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 시 청년창업농 우대하면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시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청년창업농에게는 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도 이루어진다.

본격적 창농 전 경영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도입해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등에 스마트 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임대 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45억 예산으로 3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를 조성해 개소 당 3~5명 내외의 청년창업농들이 함께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청년창업농에게 현장문제 해결형 1:1 멘토링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진단·분석과 경영 마인드 및 농업정책 이해 제고 교육 강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년 160시간 수준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해 경영마인드 제고와 40시간의 기초 수준의 기술력 확보 유도 필수과정, 경영 마인드, 회계실무는 물론 품목별 생산 기술과 유통·마케팅 등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나 자산·소득이 많은 청년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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