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에게 연비 과장 판매한 차량 90만대, 2482억 지급 유효..미국 법원
현대기아차, 미국 소비자에게 연비 과장 판매한 차량 90만대, 2482억 지급 유효..미국 법원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6.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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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해 판매한 차량 90만대의 소유주에게 모두 2억1000만달러(약 2482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유효한 합의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이날 샌프란시크에서 열린 미국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 11명은 찬성 8명 대 반대 3명으로 잘못된 연비 표현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집단 소송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결국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전 생산한 차량 90만대(2011~2013년형)의 연비를 낮췄다. 이후 환경보호청은 현대·기아차가 고객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벌금 1억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2012년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56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하나의 전국적인 집단소송으로 병합됐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연료비 보조 또는 신차 차량 할인 명목으로 1인당 240∼1420달러, 총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합의안을 제시했고 2015년 LA 연방법원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월 제9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 3명은 "LA 연방판사가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법에 부적절하게 의존해 전국적 합의를 승인했다"면서 "대신 차량을 구입한 해당 주의 법을 조사했어야 했다"며 2대1로 합의안을 무효화했다. 주법안이 각기 다르다면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단일 집단소송으로 합쳐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응우옌 판사는 6일 "여러주에 걸친 집단소송은 한개 주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합의안에 반대하는 소비자는 집단소송을 철회하고, 자신의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일부 반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집단소송 변호사와 현대·기아차가 결탁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앞선 판단을 뒤짚었다.

짐 트레이너 현대차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년전 전국적인 합의를 앞당길 수 있게 된 판결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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