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
[금요칼럼]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19.06.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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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의 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실비율의 산정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이 개선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동일 보험회사 간의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서비스는 이보다 먼저인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정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과실비율의 정도에 따라 사고에 대한 가해자 및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액 및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과실상계의 원칙1)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으로 산정되었다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의 50%를 구상하게 되는 원칙인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19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법규의 개정내용 및 법원의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기구는 자동차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방과실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의 판결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2)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의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분쟁해결이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의 개선3)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서비스의 확대4) 방안을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① 일방과실비율의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5)하였고(피해자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효과), ②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6)하였으며(과실비율분쟁 예방 효과), ③ 또한 최신의 법원판례 및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7)하였고(소비자들의 신뢰성 제고 효과), ④ 분쟁조정대상(동일 보험회사 간의 사고 등)을 확대8)하였다(소비자들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효과).

소비자들은 과실비율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 처리 시 적용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그 사유를 요청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9) 을 통해서도 스스로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회피가능성, 주의의무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조정절차 또는 상담전화를 이용10)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끝으로 이번에 개정·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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