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개최한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올해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115개 이의신청 품목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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