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기 등 의료기도 '라돈 공포'…안전치 최대 '22배' 초과
온열기 등 의료기도 '라돈 공포'…안전치 최대 '22배' 초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6.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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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부터 시작해 침구류, 미용제품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일부 의료기에서도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특정 의료기기는 초과량이 안전기준치의 22배에 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솔고바이오메디칼·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제품 일부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침대는 물론 침구류, 미용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검출이 이뤄져 생활방사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원안위와 식약처 확인결과 알앤알이 제조·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모델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1종과 전기매트 모델 'BMP-7000MX'과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의 경우 최대 22.69mSv까지 검출됐다. 안전기준의 22배를 넘는 수치다.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은 1435개가 팔렸으며, 전기매트 2종은 각각 240개와 300개가 팔렸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1종 모델 '슈퍼천수 SO-1264'도 최대 11mSv로 안전치를 초과했다. 이는 304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인 이불과 패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2000여개가 제공됐다.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의료기기(개인용조합자극기) 모델 'GM-9000'(온유림 EX분리) 1종에서도 1.69mSv가 검출됐다. 이는 1219개가 팔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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