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등 3개안 공개..6월내 결정 예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등 3개안 공개..6월내 결정 예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6.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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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 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3개 안을 내놨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등에 따르면, 이날 그동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안과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그리고,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하는 세가지 안이다.

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을 종합해보면 1안은 지난해 여름철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450kWh 이하 사용 가정에 작년처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은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에만 혜택이 있고,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3안은 누진제 존폐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TF팀은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며,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산업부)에 인가 요청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든 온라인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안이 나오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F팀은 민간 전력전문가와 정부, 한국전력 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12월11일 첫 회의 이후 6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고 현행 누진제 장단점 평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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