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 KEB하나은행 기관·임직원 제재
금감원,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 KEB하나은행 기관·임직원 제재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6.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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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코픽스(COPIX) 금리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 하나은행의 오류로 코픽스 금리가 1bp(=0.01%p) 과대 산출돼 은행 등 금융기관이 47만여명의 고객으로부터 16억60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하나은행이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원(주의 1명·주의상당 1명), 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를 내렸다. 

또 코픽스 기초자료 중 금융채 부분을 수기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 등으로 오류(총 26건)가 발견되는 등 시스템 구현이 미흡했으므로 대외 공시·보고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검증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하며,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코픽스 산출 업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했다"며 "적정한 업무수행 절차와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33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은행연합회가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대 산출됐다.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의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기예금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만여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7월에야 관련 오류를 수정(누적수익률 → 연환산수익률)했다. 

하나은행은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에 대한 사후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5월 한국은행에 금리조사표를 제출(4월 기준)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은행연합회에 코픽스 오류 발생사실 등을 통지하고 기초정보를 다시 전달하지 않았다. 또 이전의 기초정보에 대해 오류 검증을 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제재를 통보받기에 앞서 관련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기존에 한 개 부서, 한 개팀이 수행하던 검증 절차를 두 개 부서로 분리했으며, 사후관리 부서에서 이런 검증 결과를 다시 대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산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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