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미등록·비위생 불법 숙박업소들 정부 합동단속
17일부터 미등록·비위생 불법 숙박업소들 정부 합동단속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6.03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1000개가 넘는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단속에 앞서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 및 숙박중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수집했으며, 1차 점검 대상인 숙박업소 1000여곳을 정했다. 

단속팀은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해 숙박업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등록업소 등록기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 대상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여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는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14일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업소 이용을 자제하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