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내 어항시설 사용허가기간 '3년→5년'
어항 내 어항시설 사용허가기간 '3년→5년'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6.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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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레저, 관광 등으로 사용되는 어항 내 어항시설의 사용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먼저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기존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에서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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