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폐업때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도 폐업때 실업급여 받는다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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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양도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비자발적으로 폐업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해 폐업 시 실업에 따른 소득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서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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