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차 경고 파업 돌입..시민불편 감안 합법파업하기로
철도노조, 1차 경고 파업 돌입..시민불편 감안 합법파업하기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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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철도노조가 5~6일 1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5일 4개 지역별 파업을 시작으로 6일 수도권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했지만 공사가 거부해 불가피하게 경고파업에 돌입했다"면서 "다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필수유지인원을 현장에 남기는 합법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부산지역 2천5백여명을 포함해 총 8천5백여명이 파업투쟁에 나선다. 5일 파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지역(부산, 대전, 영주, 순천)에서 진행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오전 9시 각 지부별로 결의대회를 마치고 지방본부가 주최하는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후 지부별로 야간 총회 등 자체 행사를 갖고 하루 파업을 마감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은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전지역은 2시 대전역에서 결의대회 및 거리행진을 가질 예정이다. 순천지역은 2시 익산역에서 출정식이 진행되고, 영주지역은 동해, 제천, 영주 등 3개 지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철도노조는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역에 나가기 전에 열차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지만 대화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교섭과 대화거부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5일 하루 52개 열차에 대해 운행을 중지할 예정이다.

- 다음은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밝힌 입장-

○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공사는 교섭을 통해 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9% 이상의 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또 다시 임금삭감과 전직원 연봉제 실시, 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등을 강요하는 건 일방적으로 직원의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것임. 또 철도와 같은 전국사업장에서 무분별한 인력감축, 비연고지 전출을 요구 건 사실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 임.

○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인원 확충

철도의 경우 인력부족과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이 절실한 상황임. 공사는 부족인력 관련 5115명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충원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음. 인력부족은 철도업무의 축소와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음. 인력부족으로 철도내 산재사고도 급증하는 추세 임(2008년 38명, 2009년 10월 현 19명이 사망 함)

○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조합 말살 계획 중단)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고유 권리임. 그러나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침이라며 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고 징계만을 남발하고 있음.

○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합의는 교섭의 결과물로 합의 이행은 노사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임. 그러나 공사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노조탄압만을 강행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징계 상황
▶ 3월19일 : 허준영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관련 71명 고소
▶ 4월23일 : 5115명 인력감축 관련 이사회 규탄대회 관련 20명 고소
▶ 7월1일 : 안전한 경의선 복선개통 요구 농성 관련 122명 고소
▶ 7월 : 작업규정 지키기 관련 14명 고소
▶ 9월 8일 : 하루 경고파업 관련 42명 고소
▶ 9월16일 :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관련 53명 고소
▶ 10월26일 : 노조활동 관련 노조 핵심 교섭의원 1명 해고
* 11월 4일 : 2007년 12월 있었던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12명을 징계 함. 당시 2007년 12월 철도노조 간부들은 대전청사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이철사장의 면담을 요구했었음.

*노조활동관련 고소고발된 조합원은 총 350명에 달함. 하루 평균 1.2명 꼴. 특히 전임 사장들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2년이나 지나 뒤늦게 허준영사장이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노조탄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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