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유력' 국토부 표준지 확대 등 공시價 개선안 검토
감사'유력' 국토부 표준지 확대 등 공시價 개선안 검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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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유력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확대 등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개선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격공시·시장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대상인 국토부와 감정원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조만간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안팎에선 하반기 감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간담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며 부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개선사항 등을 참고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즉 올해 고가주택과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을 대폭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달한다. 각 표준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된다. 표준지를 늘릴수록 인근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도 훨씬 정확하게 반영되는 셈이다. 이는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다.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공시가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원이 맡은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국토부가 추가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일각에선 김 장관도 지자체의 공시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통해 중앙부처의 교차검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감사 결과에 따라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의 불투명한 산정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세법과 달리 산정과정이 쉽게 알 수 없어 사실상 법적 절차에 근거로 한 조세제도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한 만큼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지도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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