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 '불공정거래 근절'…경제계 "수사보다는 조정업무에 중점을"
중기부·대검 '불공정거래 근절'…경제계 "수사보다는 조정업무에 중점을"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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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의 기술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대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해 정부와 사정당국,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으면서도 이를 원만히 해결할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다짐한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협약의 주체는 아니지만, 박영선 장관이 김상조 위원장에게 전날 전화로 참석을 요청해 김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 조성과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라는 인식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확보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에도 힘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 성격을 띈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검찰 '수사'가 아닌 '조정'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수사가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악영향을 우려한 것. 기업들의 솔선수범과 규범적 노력, 검찰 수사로 가기 전에 '중재'로 해결되길 희망하는 바람을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가지 부탁은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관의 규정이 조금씩 달라서 (기업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지침이 좀 서둘러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고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작동하길 바란다는 뜻에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검찰의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실을 고려해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수사보다는 '조정'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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