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관련 면허시험 자격요건 확대 개선
원안위, 원자력 관련 면허시험 자격요건 확대 개선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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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관련 면허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면허)의 시험 응시자 자격 요건이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면허) 시험 응시자는 기존에 이공계 대학·전문대학을 일정기간 이상 수료한 자만이 가능했다. 특히 경력인정 대상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대상 과목을 이수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를 일정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공계 대학·전문대학 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 과목을 이수해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1호기 제어봉 시험과정에서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를 초과해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진행했다.

현재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관련 수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안전성·안전문화 점검 등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완료되면 중간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할 것"이라면서 "기술적 안전성과 안전문화 등에 대한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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