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요청한 '전자파' 측정해보니…전기레인지 상대적으로 높아
국민이 요청한 '전자파' 측정해보니…전기레인지 상대적으로 높아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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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어프라이어·탈모치료기·전기장판 등 일반 생활용품 29종과 지하철역 대형패널·무인주문기 등 생활공간 8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부합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국민들로부터 생활제품‧공간 총 37건에 대해 접수를 받아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대상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아 측정했다. 결과는 시민단체‧학계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가 검토했다.

우선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했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을 가열하는 전기레인지(12%)나 에어프라이어(3.21%)는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았다. 전면이 아닌 상단에서 수치를 재면, 상단 10㎝ 이격시 32.3~50.1%까지 발생했고 상단 30㎝ 이격시 4.1~5.59%로 측정됐다. 에어프라이어 사용시에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열선을 작동한 안마의자는 10.05%, 족욕기는 9.69%로 나왔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 전자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에서 히터를 최대로 작동할 때도 11.6% 수준으로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측정결과 및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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