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불구, 10월 제외 가능성 '청신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불구, 10월 제외 가능성 '청신호'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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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미국 재무부가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과 달리, 오는 10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이 오는 10월 예정된 환율보고서 발표 때도 지금과 같이 환율조작국 요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2016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발표한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예외적으로 기존보다 1개월 보름 가량 늦게 발표됐다. 

이번에 일부 강화된 환율조작국 세 가지 요건은 △1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기존 'GDP의 3%'였는데 이번에 'GDP의 2%'로 강화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도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 조작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한국은 그동안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요건만 해당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7%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0억달러로 2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통상 최소 2차례(1년) 관찰대상국 제외 요건을 유지해야 제외했다. 

대만도 2017년 4월 당시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이 요건 1개에만 해당했지만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꽃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지켜본다는 의미지 실질적 제재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발표되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대외 신임도가 올라가고 경제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효상 KIEP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10월)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 미국으로부터 환율에 대한 압박을 받을 여지가 사라져 정책당국과 시장이 피하고 싶은 경제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상반기까지 관찰대상국 명단에 총 7차례 이름을 올렸다.

미국 재무부의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돼 있던 인도·스위스를 제외한 대신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이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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