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7,287명분(다국적회사 5,938명분 포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20개소 중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4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면서 "나머지 6개 약국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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