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외교 기밀 정쟁에 이용? 비밀 흘린 외교관 "굴욕외교 포장 상상도 못해"
강효상, 외교 기밀 정쟁에 이용? 비밀 흘린 외교관 "굴욕외교 포장 상상도 못해"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2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효상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강효상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A참사관은 28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린 배경과 관련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참사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생각에서 이뤄진 일일뿐 강의원이 '굴욕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의원의 고교후배인 A참사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명 잘못을 저지른 점을 조사 초기부터 인정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지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외교부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도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소집,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군은 정부 및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조속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1야당이 참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제가 지난주 황교안 대표에게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말씀을 삼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황 대표가) 또다시 '군은 정부, 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는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선 절대 안 된다"며 "황 대표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분인데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즉각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 의원 탄압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연루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저녁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후배(통화내용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