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후폭풍 "환자, 집단 손배소 돌입" 윤소하 의원 "이웅렬 회장 수사대상 포함, 식약처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후폭풍 "환자, 집단 손배소 돌입" 윤소하 의원 "이웅렬 회장 수사대상 포함, 식약처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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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자료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인보사 허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투여 환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식약처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먼저 환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는 28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청구액수는 약 25억원이다. 1회 주사비용(700만~1400만원)과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이다. 엄 변호사는 "추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분노까지 더해 승소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을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은 지난 4월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인보사의 허가취소에 식약처의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되었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윤의원은 더 나아가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 하고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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