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초기 개발 단계 자료 기준 부족해..조작 또는 은폐는 없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관련 "초기 개발 단계 자료 기준 부족해..조작 또는 은폐는 없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28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코오롱생명과학
자료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와 형사고발 방침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공식 입장을 나타냈다.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 사안과 관련,  코오롱측은 "인보사케이주의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인보사의 라이선서인 코오롱티슈 진으로부터 전달받아 식약처에 통보한 뒤, 3월 31일자로 자발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해명하고 "이후 한국 식약처의 실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가 발표한 취소 사유에 관하여,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 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코오롱측은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식약처는 ▲ 세포사멸시험(‘19.4.11∼5.26)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되었다는 점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 전문가 자문(’19.4.9~4.11)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케 이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으며, 임상결과를 통해 통증개선 및 기능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