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당초 예상과는 다른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발 사유는?
[포커스]당초 예상과는 다른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발 사유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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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없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해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해 2개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으며 당초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토스뱅크도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날 결과를 발표한 최종구 위원장은  "두 곳 다 예비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난항을 겪으며 예정하고 있던 유상증자를 연기한 바 있다. 동시에 대표적 대출 상품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품 개편을 사유로 들었으나 자본확충 일정 차질에 따른 조치라는 풀이가 나왔다.

애초 케이뱅크는 오는 25일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유상증자 납입일이 미뤄진 것이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6월28일까지는 은행장이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상황을 보면 6월말까지 증자를 성공할지 미지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해야 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 로비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과거 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적격성 심사 자체가 중단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케이뱅크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토스에 대해서는  토스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토스의 예비인가 획득이 예상되기도 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얽힌 금융주력자 이슈에 대해 토스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대주주 토스(60.8%)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되면 주식을 최대 34%밖에 보유하지 못한다. 신규 인터넷은행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토스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금융주력자라고 주장해왔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는다면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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