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내년까지 '재기지원센터' 60곳 설치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내년까지 '재기지원센터' 60곳 설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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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 '재기지원센터(가칭)' 60개를 설치하고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인 3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보다 2.4배가량 많은 2만8000명 규모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재기지원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 30곳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듬해에는 지원센터 3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교육·재창업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만1675명 수준이었던 지원 인원을 올해 2만8000명으로 240%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가동해 폐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전히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영실패 진단과 재창업 방향 설정 등을 제시한다. 중기부는 올해 총 600명의 폐업지원 컨설턴트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 사업 실패 직후 직면하는 문제부터 점포 철거, 취점전환, 재창업까지 모든 과정에서 중기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직장려수당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 역시 완화되며 지원예산도 3배 증액된다. 

중기부는 사업 지원 대상을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재창업에 도전할 경우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을 연계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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